이는 상표법상 선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먼저 출원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이 부여되고, 상표권 침해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상표 브로커의 횡포로부터 같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A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게 됐다.
특허청은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상표법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지역 영세상인들은 상표 등록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상표브로커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등을 유도하는 '상표사냥행위'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특허청은 이번 상표법개정을 통해 영세상인이 선의로 먼저 사용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해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해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제출기한을 놓친 출원인의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했다.
강경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더욱 확고히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상표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모방상표의 등록방지 및 상표권 남용 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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