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 주민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을 통해 공사ㆍ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하며, 오는 31일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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