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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출신 교육청 채용 의무화
입력2011-11-20 17:00:34
수정
2011.11.20 17:00:34
서울, 내년 기술직 30% 특채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특성화고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뽑는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특성화고 출신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임용규정이 도입된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며 기능직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일정비율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내부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기술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서울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특채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기능직 신규 채용의 50% 이상, 일반직 중 기술직렬 20% 이상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연내에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일반직 중 기술직렬 50% 이내 선발, 기능직 5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한 훈령을 지난달 도입했다. 인천∙충북∙제주 교육청은 기능직 50% 이상 임용을, 울산교육청은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50% 내에서 각각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한 훈령을 입법예고했다.
대전∙강원∙경북∙경남∙전북∙전남∙대구∙광주 교육청도 비슷한 훈령이나 임용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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