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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진대제 前장관 부인 약식기소
입력2009-06-01 17:13:11
수정
2009.06.01 17:13: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1일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인 김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진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지난 2006년 5월 진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임모씨를 통해 남 전 사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남 전 사장과 돈을 전달한 임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진 전 장관이 부인의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진 전 장관 측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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