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잖아도 개인의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에 비해 세제가 복잡하고 불리해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증권거래세(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까지 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에도 포함돼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다른 소득과 한데 묶여 누진세가 적용되는데다 소득과 연계되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투자는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투자손실을 입어도 환차익을 보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해외기업 M&A는 기업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저마다 M&A에 열을 올리며 국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M&A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지난해 1월 기업 M&A를 지원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도입해 소니·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부활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M&A 절차를 줄이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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