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매매 혐의' 여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배우 성현아(3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