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이들의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로 참여한 이정재씨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의회 등은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동양의 자금으로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림씨앤디는 이정재씨가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참여한 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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