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8월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용되는 주택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을 0.10~0.20%포인트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 중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 집단 전세자금 보증의 보증료율은 현행 0.50%에서 0.40%로 인하된다. 모기지신용보증(MCG) 아파트 상품 보증료율은 0.30%에서 0.20%로 내려간다. 원금 연체 등 보증 사고가 났을 때 내야 하는 추가 보증료율도 현행 '보증료율+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보증료율+0.3%'로 바뀐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신규 신청 고객뿐 아니라 기존 이용 고객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사는 이번 인하 조치로 연간 약 14만가구에서 56억원가량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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