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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후속 대책을 담은 일명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이 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한발 물러서는 '빅딜' 협상이 성사되면서 여야가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31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하고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여야 간 가장 의견 차이가 컸던 정부조직법은 상당 부분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는 정부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로 논란이 됐던 해양경찰청은 해체된 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본부로 통합돼 청에서 본부로 격하됐다. 다만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며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해경의 임무 유지와 해경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월호특별법
유가족 반대 특검후보자 걸러내고
진상조사위원장 유가족 호선으로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유가족의 특별검사추천권한 강화는 특검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사전에 유가족에게 특검후보자 명단을 제시하고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만큼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특별법 통과 이후 발족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유가족의 요청대로 호선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정할 경우 위원회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이나 유가족이 위원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맡기로 합의됐다.
유병언법
정황 모른채 상속받은 재산도 추징
범죄수익 은닉한 경우 형량 강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수차례 논의돼 큰 이견 없이 합의됐다. 유병언법은 몰수대상이 되는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귀속된 경우 상속받은 자녀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때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이날 타결된 '세월호 3법'은 큰 틀에서 합의만 이뤄져 조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법안 구성을 11월 초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여야 합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협상 내용에 대해 찬성하고 원내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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