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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유명 커피전문점 대거 적발
입력2010-03-26 18:15:01
수정
2010.03.26 18:15:01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0개 커피전문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할리스커피ㆍ카페베네ㆍ세븐몽키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의 일부 지점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18곳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송파구의 할리스커피, 중구의 카페베네, 강남구의 세븐몽키스 지점은 각각 유통기한이 지난 코코아분말, 계피분, 드레싱 원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탐앤탐스커피는 종업원의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하거나 커피에 들어가는 소스를 냉장보관하지 않았다. 또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원료를 사용해 주스를 조리,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보건 당국에 품목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거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된 커피전문점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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