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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냥꾼에 정보 넘긴 캠코
입력2010-01-10 17:14:18
수정
2010.01.10 17:14:18
M&A업체 회장이 부정입찰로 유명 가구사 인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던 국내 유명 가구업체를 부정입찰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은 인수합병(M&A) 전문업체 정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입찰정보를 정씨에게 건넨 이모씨 등 캠코의 전현직 직원 2명과 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G건설 대표 정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 캠코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구업체 B사의 주식매각을 추진하자 캠코 전 직원 이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주고 입찰 참가 예상업체 명단과 업체별 입찰동향 등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다.
정 회장은 G건설 대표이사 정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B사 인수자로 선정되자 증권사 출신 직원 2명을 고용해 허수 매수 주문과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식시세 조종을 통해 B사의 주가를 1만600원에서 2만1,450원까지 끌어올렸다.
정 회장은 가격이 급등한 주식을 담보로 사태업자에게 돈을 빌려 인수자금을 완납해 이른바 '무자본 M&A'에 성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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