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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르노 무더기 고소 수사중단"

檢, 저작권법 위반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만 처벌방침

대검찰청은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음란물 유포 행위 자체가 실정법 위반인데다 사회풍속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저작권법 위반과는 별도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량 고소에 따른 네티즌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해외 포르노 업체들의 음란물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어긋나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보다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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