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차 구입후 1년내 사고땐 새차로 바꿔줘요"
입력2010-03-07 17:25:23
수정
2010.03.07 17:25:23
현대차, 이달부터 3개월간 보상 프로그램 시행
현대자동차가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7일 현대차는 이 같은 서비스를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차종 구매고객 중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본인 과실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에서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한 차례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 측은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면서 "이번에 전차종 및 신규 구매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