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성신여대는 성북구가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성신여대와 성북구는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며 임금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생활임금제 시행의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해준 성신여대와 한성대 임직원을 비롯해 교우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생활임금이 더 많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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