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준공 이전 까지는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주택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도 분양가 이하로 집값이 떨어진 경우 분양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로 면적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은 가구당 면적이 297㎡로 제한됐었다.
이 밖에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ㆍ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50㎡ 이하의 기숙사에 1㎡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 기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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