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일 5ㆍ24조치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남북교역ㆍ경협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4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ㆍ24조치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169개 기업에 336억원을 대출한 1차 특별대출에 이은 추가 대출이다.
대출 대상은 5ㆍ24조치 이전 2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남북교역(일반교역ㆍ위탁가공) 및 경협기업 가운데 현 시점에서 신용불량이나 휴ㆍ폐업, 완전자본잠식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1차 대출을 받은 기업들도 대상이 된다. 교역기업과 경협기업에게 각각 350억원, 5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기업별 대출한도는 교역기업은 7억원, 경협기업은 15억원으로, 대출 이율은 연 2% 고정금리다. 대출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통일부장관의 결정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신청은 10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특별대출 공고 안을 낸 뒤 남북협력기금 집행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경협기업은 오는 3월9일까지, 교역기업은 오는 6월8일까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5ㆍ24조치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에 따른 교역ㆍ경협기업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이번에 1차에 이은 2차 특별대출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정부는 조속히 남북 경협(교역)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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