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제재심의위를 열어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를 비롯해 SC은행·씨티은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제재심의위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이날 국민카드의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국민카드와 국민은행 등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하면서 다시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고 26일 임시 제제심의위나 10월2일 정기 제재심의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유출 사고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국민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 등에서 무려 1억여건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팔아넘긴 사건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전 농협은행 카드 부문 부행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등에게 해임 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태와 연계된 카드사 및 은행들의 IT 관련 부서 임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인원은 총 70명으로 카드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카드사 전직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해임 권고를 내리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 CEO들의 경우 "CEO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객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긴 부분은 결국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막중한 위법 행위"라며 "제재심의위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 마무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에는 10여명의 징계 대상자가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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