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위원장은 “기재부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국지도 공사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국지도 국비 축소 반대 결의안에 담긴 내용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지도 건설비 국비지원 건의안을 보내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날 유영봉 경기도 건설국장은 “국가하천 승격 시 5년 이내 사유지 보상의무 규정 등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하천 승격을 미수용하고 있다”며 국가하천 사유지 5년 이내 의무보상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관련 법령인 하천법 개정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국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송낙영·이정애 의원, 박상열 경기도 교통국장, 유영봉 경기도 건설국장,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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