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를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3일 가짜 중국 공문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전달한 협조자 김모(61)씨를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의 부탁을 받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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