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주상복합아파트 증가분 60%는 임대주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주상복합아파트… 다음달부터 시행

서울 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을 건설하도록 시ㆍ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확정했다. 한편 심의회는 지난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로부터 분양 받아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75% 경감해주는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취득ㆍ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0.5%로 각각 낮아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