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본처가 사망한 후 공무원 출신의 동거남과 결혼한 여성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은 남편이 공무원을 퇴직한 후 혼인신고를 한 아내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전씨는 지난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세 자녀를 낳아 기르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야 혼인신고를 했다. 2013년 나씨가 숨지자 전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