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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술품 1308점 밀반입·판매

조선족 일당 검거

북한 유명 화가의 그림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북한 미술품을 밀반입하다 경찰에 체포돼 입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인민화가의 그림 1,300여점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김모(46ㆍ여)씨와 밀반입 그림을 판매한 갤러리 운영자 이모(47)씨 등 4명을 같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 소속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 등 그림 1,308점을 몰래 들여와 이 중 1,139점을 3만~100만원에 판매해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북한 국적의 남편이 중국으로 그림을 가져오면 이를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해 인천ㆍ대전ㆍ광주 등지 갤러리에서 팔았다. 김씨는 또 그림이 북한에서 만든 진품임을 증명하려고 인민복을 입은 북한 화가가 직접 그림을 들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판매된 그림들은 창작단 소속 화가 중 최고등급인 조선인민예술가 2명을 비롯해 공훈예술가 2명, 1급 화가 40∼50명이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남편은 조선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소속으로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과 연간 8,000달러와 그림 판매 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맺고 평양을 왕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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