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라도 중대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분의1의 동의를 받아 시ㆍ군ㆍ구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방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된다. 도정법은 또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중요회의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했다. 바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2006년 9월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돼 침체된 현재 부동산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2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과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중지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최근 집값 바닥심리와 함께 침체돼 있는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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