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 수단을 확보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양허 제외 대상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다. 다른 품목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줄이거나 10년 장기로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악영향이 적은 올리브유, 월계수 잎 등 162개 농산물과 32개 수산물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 김치 등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신선농산물 원산지는 당사국에서 재배ㆍ수확된 것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제3국산 우회수입을 막기로 했다.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큰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해도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양국 정부는 협정문 법률검토ㆍ번역을 거쳐 협정을 확정하고서 올해 상반기 중 합의 문서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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