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됐다.
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인선될 것이라는 언질을 듣고 서둘러 국적회복 절차를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이내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현재 1년간의 유예기간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면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로 서명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시민권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국적 포기 절차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포기 신청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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