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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0만원 이상 촌지 교사 바로 파면"

조희연“10만원 이상 촌지 받은 교사 바로 파면”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사는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사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4단계로 이뤄지지만, 촌지를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등·정직없이 곧바로 파면 혹은 해임하도록 강경조치를 한 것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징계내용에 따르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수수한 교사는 강등·정직 등의 단계를 건너뛰고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된다. 파면 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수급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국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다가 적발되면 연금까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강력한 징계가 될 수 있다.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시교육청 공무원들도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다만 교사와는 달리 강등·정직 등의 단계를 뒀다. 10만원 이하일 경우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다. 기존 징계안은 100만원 미만, 100만~300만원, 300만원으로 금액을 구분했으며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수동·능동 여부에 따라 경징계 혹은 중징계를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품, 향흥 수수 관련 비리 공직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촌지가 이미 많이 줄긴 했지만 마지막 남은 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에게 촌지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서울 시내 교원은 19명으로 이 중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 밖에 비리공직자의 고발기준도 현재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시민이나 전문가가 시교육청의 주요사업 등에 대해 감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에 상근제도를 도입하며 시민감사관의 수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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