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임약 논란 커지자 발빼기" 비판

식약청 "오래된 복용 관행 바꾸기 시기 상조"<br>야간진료·심야응급실서 원내 조제는 허용 계획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했던 사후응급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게 하려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피임약 복용 관행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애초부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 안건에 가볍게 접근했다 논란이 커진다고 발을 빼는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확정한 의약품 재분류안의 최대 관심사는 피임약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재분류안 초안을 통해 부작용 위험이 높은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1회성인 사후응급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식약청 조기원 의약품안전국장은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수십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볼 때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후응급피임약에 대해서도 "응급사항에 필요하다는 속성상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했지만 현재 국내 이용 실태 등을 볼 때 오ㆍ남용 위험이 커 전문약으로 남도록 했다"며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야간진료 및 심야응급실에서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성ㆍ시민단체부터 의약사,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단체가 각양각색의 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떤 결정을 해도 비난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결정을 일단 미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재분류 과정을 거치며 사전피임약의 경우 복용시 혈전색전증ㆍ심근경색ㆍ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장기간 사전피임약을 복용해온 여성의 불안감이 극도로 증폭된 상황에서 다시 약국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태도다.

최안나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변인은 "사전피임약의 경우 과학적으로도 부작용이 입증됐고 애초부터 분류가 잘못됐던 것을 이번에 고치려는 과정이었는데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3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의 논리를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