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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변화협약 대비하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지난 90년 3억1,006만톤 CO2이던 것이 연평균 4.7%의 높은 증가세로 2004년에는 5억9,006만톤 CO2를 기록하였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이르러 기후변화(Climate Change)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ㆍ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체제하의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서 제외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체계적 대책수립 그러나 오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됐는데 EU 및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포함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어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부담에서 제외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최선의 협상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의 구축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10위권 배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은 강제적인 화석에너지 소비 억제로 연결돼 국가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철강ㆍ시멘트ㆍ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향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협약을 지속가능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먼저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반에 대한 확고한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급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온실가스 감축형으로 재편되는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관련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고통의 감내도 필요하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함을 인식시킴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기회로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각 분야별로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협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온실가스 거대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전분야에 걸친 획기적인 제도 정비와 대응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협약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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