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짜리 노후 아파트를 면적 증가 없이 단순 리모델링할 경우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39가지 리모델링 아이템과 유형별 공사비 정보 등을 담았으며 수직증축을 포함한 전면 교체식이 아닌 다양한 부분 리모델링 방법을 제시해놓았다.
예컨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과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방법이 소개됐다. 개별 동의 경우 급·배수관, 전기·통신 등 노후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계단식 변경 등의 방법이 포함됐으며 가구 내 리모델링은 문·창호 및 내장제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 공간 재배치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리모델링 방식에 필요한 공사비도 제시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가 별도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를 교체하고 단열재 등 난방 성능 향상, 주차장 신설 등 리모델링(일반형·타입Ⅰ)을 할 경우 가구당 5,000만원 안팎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입Ⅰ'에 더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중소형 일부증축형·타입 Ⅲ)에는 가구당 총 8,000만원,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타입Ⅰ'에 더해 가구 구분용 출입문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면 일부를 재구성(중대형 가구 구분형·타입 Ⅱ)하면 가구당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단지 여건에 따라 수직증축과 맞춤형 리모델링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주택법)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8월 중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각 지자체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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