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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법 개정, 성장·고용부터 입장 정리해야

한국은행법 개정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와 임기를 바꾸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이미 발의돼 있으며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성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은법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은의 특성상 개정 때마다 파장이 컸다. 이번 한은법 개정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한은의 정책목표 변경이다.

현재 한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한은법 1조1항)과 금융안정(1조2항)이다. 여기에 1조3항을 추가해 '고용안정'을 신설하자는 게 11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희수 기재위원장(새누리당)은 "우리 경제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점차 고착돼가고 있는 저성장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한은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에도 힘쓰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도 한은이 성장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은 반색할 일이다. 하지만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은 동시에 달성하기 힘든 모순 관계에 있다. 더욱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과거에도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부 정책과 동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적극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해결할 사안이다. 국회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지혜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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