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팔아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명의의 통장은 크게 의심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 받았다. 주씨 등은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1~2개월 단위로 한정해 판매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이렇게 해서 챙긴 이득금액을 대부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모집책을 추적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받은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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