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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
입력2005-11-01 16:31:09
수정
2005.11.01 16:31:09
2일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이다. 국민 모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19년간 마무리 짓지 못했던 방폐장 부지선정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올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하여 종전과는 달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처분대상으로 하는 방폐장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그 유치지역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위 법률은 또한 특별지원금ㆍ지원사업ㆍ한수원 본사 이전 등의 지역경제 지원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통상적으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이 일반적인데 법률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은 부지선정의 시급함을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그간 지역주민의 희생 하에서 이루어져왔던 원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설립이 어느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원책 마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폐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은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 스스로 유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에 있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의 유치신청부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나아가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를 통해 투표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만 방폐장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절차는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민주ㆍ참여 등의 이념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부지선정을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몇몇 단체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철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 각 지역에서는 찬성단체뿐만 아니라 반대단체 역시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투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 중이며 그러한 논의 과정을 통한 투표 결과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주민투표법은 지역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투표주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재자 투표요건을 완화해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투표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사가 투표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일 뿐이지 위 규정 자체가 부정투표를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부재자투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투표 방법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정 시민단체는 이번 주민투표의 부재자신고율이 국회의원 선거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부지선정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봄이 더 상식에 맞는 일이다. 우리국민의 발전된 민주의식과 부정 선거자에 대한 법률의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선관위의 감시 하에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획책할 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요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투ㆍ개표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방식, 투ㆍ개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둔 것도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은 위 규정의 준수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소수의 부재자신고가 ‘대리신고’ 였다는 점만으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는 주민투표에서도 다를 바 없다. 부정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일부의 부정의혹을 들어 선거를 중단하거나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방폐장 선정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나라의 풀 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반핵 등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자제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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