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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도로부지 소유자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
입력2009-08-25 17:18:14
수정
2009.08.25 17:18:14
재건축으로 개발?? 배정 제외
Q=서울 뉴타운 지역의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 규모로 지난 2002년 초 상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 주택을 소유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집이 있는데 아파트를 배정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같은 뉴타운이라도 구역마다 개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개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방식에 따라 아파트 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 부지를 보유한 경우 재건축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아파트 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재건축은 분양 대상자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했을 때만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도로 부지가 90㎡(건축조례 제25조 제1호)를 넘으면 아파트 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분양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공유 취득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등기 시점이 그 이전이어야 합니다.
단독필지로서 도로가 아니면 더 작은 면적의 토지라도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땅 면적이 최소 30㎡를 넘어야 하며 해당 물건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인가 일부터 준공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 그 땅을 취득, 승계한 사람도 역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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