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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ICL' 대책 무산

등록금 대출자 취업 차별 받고 기업 강제할 수 없어

한나라당은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제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취업한 기업에서 갚는 방안에 대해 “등록금 대출자가 취업에서 차별 받는 반면 정부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복수의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업에서 ICL대출을 받은 구직자를 뽑기 꺼릴 것이고 정부가 이미 기업의 학자금 지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ICL대출금에 대해 새로운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일단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최근“(ICL 대출 상환 부담을 지는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는 사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장은 지난 3일 비대위 정책쇄신분과회의에서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이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김세연 의원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앞서 이준석 위원은 비대위에 ICL대출을 받은 자가 취업할 경우 기업이 원리금을 갚고, 정부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정부가 이미 기업에 지원하는 세제혜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학자금을 복지후생비나 급여를 통해 지원하면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는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의 등록금 지원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넘어 아예 세금을 안 붙이고 올해 예산에 등록금 관련 1조 8,323억 원을 투입한다”면서“ICL 역시 정부가 낮은 이자로 대출혜택을 주고 소득이 생기면 갚으라는 취지인데 기업에 원리금상환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위원은 서울경제기자와 만나“현실적인 문제도 보고 있다. 당에 다른 등록금 대책이 많으니 그걸 고민해야 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과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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