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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라인대표 배임혐의 기소
입력2010-07-29 11:48:57
수정
2010.07.29 11:48:57
모델라인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델라인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자회사 매입과정에서 불법이득을 취한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 여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대표는 2007년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자회사를 매입해 손실을 줄인 뒤 자회사를 분리해 30억원이 넘는 실적을 이루겠다"고 공시한 뒤, 실제 계약금을 내지 않은 채 자회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165억 5,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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