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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31일] 골만 깊어진 SSM 갈등
입력2009-10-30 16:55:24
수정
2009.10.30 16:55:24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둘러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상생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양자 간 협의와 토론은 수차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달 SSM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생방안을 촉구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온 정부의 방관 아래 SSM 개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대형 유통매장을 상대로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은 총 86건으로 이 중 SSM에 대한 신청 건수는 76건에 달한다. 특히 이달 들어 접수된 조정신청만 17건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갈등양상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행 사업조정신청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넘어간 사업조정 신청은 90일간의 자율조정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결국 대기업의 시간만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SSM 개점에 대해 등록제든 허가제든 관련제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함에도 여전히 수수방관하면서 양측 간 갈등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체인스토어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8월에 '상생을 위한 신개념 SSM 모델'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하다. 한두달 내에 선보인다던 대형유통업체의 상생경영 방안은 어느새 해를 넘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SSM 개점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과의 대립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되풀이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상생방안 마련이다. 26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GS슈퍼와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이 SSM의 판매품목 조절 등의 내용이 담긴 첫 자율조정에 합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은 서로 한발 물러서 상생방안을 고민해보고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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