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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꾀어 얻어낸 계좌정보 중국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검거

취직을 시켜준다며 구직자들로부터 얻은 금융정보로 대포계좌로 만들고 이를 중국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구직자들로부터 받은 계좌를 중국 범죄 조직에 공급한 뒤 이들 계좌가 이용된 범죄가 성공하면 수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황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등학교 선·후배 등으로 엮인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인광고를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 221명으로부터 계좌정보를 빼돌려 대포계좌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난 뒤 급여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구직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이를 대포계좌로 만드는 데 활용했다. 이들이 만든 대포계좌는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공급됐다. 총책은 또 이 대포계좌를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계좌로 경찰서에 신고된 사기만 모두 233건, 피해액은 25억여원에 달했다. 황씨 등은 이 같은 금액의 약 10% 정도를 사례로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기업회원도 구인광고를 낼 수 있다”면서 “기업회원이 월 최대 1만 3,000원의 추가비용만 내면 허위 광고가 사이트 상단에 배치되는 점도 피해자를 쉽게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공급받아 온 중국 소재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및 추적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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