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피터 로스캄(일리노이) 공화당, 짐 모란(버지니아) 민주당 의원 등 양당 의원 8인이 발의에 참여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으로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1만5,000개의 'EB-4'를 발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로스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을 맞아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만드는 것이 FTA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을 설명했다.
미국 상원의 양당 중진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도 통합 이민법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5,000개씩 배정되는 'E-4' 비자와 비슷한 것으로 구체적인 발급 한도는 적시되지 않았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하원 법안, 상원 이민개혁법안 모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미국 의회가 이민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호주가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적용해 한국에도 전문직 비자 확대를 해달라고 미국 의회에 요구해왔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 이상 2만개)의 취업(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은 3,000~3,500명이 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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