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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차단제품 과대광고 사기 용인 안돼"

대법, 일당 3명 원심 확정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맥 차단용 제품을 사용하면 조상 묘를 명당으로 바꿀수 있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노인과 부녀자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맥 차단용 제품을 과대광고해 고가에 판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맥 차단용 기구인 '금구 CMC 거북이'를 고가로 판매하기로 풍수지리상담사 안모씨 및 또 다른 김모씨와 공모한 뒤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ㆍ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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