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부정ㆍ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벼운 산재사고라도 최초 요양을 신청할 때 CTㆍMRI 등 주요검사 결과를 모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부상이 가벼우면 주요검사 결과 없이 자문의사의 자문만 거치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많은 염좌는 추가로 상병을 요청할 때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문의사 1명의 승인만 받으면 됐다.
요양기간 중에 생활근거지를 사유로 병원을 세번 이상 옮기면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에 등록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지인이 근무하는 지사로 병원을 옮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 비리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오르고 처벌도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 부정ㆍ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경징계 대상이었던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행위도 중징계나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강화했다.
공인노무사에 대한 관리와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보통 공인노무사가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와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법령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공인노무사는 등록을 영구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리를 저질러 등록이 취소된 노무사가 재등록할 수 있는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단 직원들이 공인노무사와 브로커와 결탁해 산재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 터지면서 전반적인 산재 보상 시스템의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산재 감사 시스템을 비리ㆍ부정이 잦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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