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건설 산업 기본법 ▦정보 통신 공사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납품 대급 지급 기일이 60일에서 35일로 25일 단축된다.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선급ㆍ준공ㆍ기성금 역시 기존 15일에서 10일로 5일 줄어든다. 특히 가맹사업 진흥 기본 계획에 가맹사업자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시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일반적 종속 계약을 막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 등 발주자가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직도 하도급 업체 등 을(乙)에게 납품 대금 지급을 질질 끌거나 현금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