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해 본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는 부당"

주식매매 손익과 환차손익을 구분해 해외펀드 투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009년 이전에 투자한 해외펀드를 환매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환차익을 별도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봤다. ★관련기사 5면

이번 판결에 따라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제도 개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해외펀드를 환매해 원금도 찾지 못했는데도 배상소득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당소득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해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투자신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환차익만을 구분해 세금을 물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舊)소득세법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조세특례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에서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일본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2008년 12월 이 펀드를 환매하자 투자원금에도 못 미치는 1억8,500만여원만 남았다. 당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 1억5,700만여원에 붙은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뺀 나머지인 약 1억6,12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줬다.

이에 김씨는 ▦환차익을 분리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고 ▦펀드상품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환차익을 산정한 점도 위법이라며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냈다. 세무당국은 환차익 손익 계산 시기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 1,088만원을 돌려줬지만 배당소득세에 대한 처분은 유지했고, 김씨는 정식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해외 펀드의 주식매매손익과 환율변동 손익을 구분하는 과세방식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첫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시기(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한 해외펀드에 과세한 경우로 제한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인 3년을 넘지 않은 경우만 이미 낸 세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