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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때 2㎡이상 '대피공간' 의무화
입력2005-11-06 16:49:57
수정
2005.11.06 16:49:57
건교부, 화재안전기준 마련
발코니 확장때 2㎡이상 '대피공간' 의무화
건교부, 화재안전기준 마련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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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기존건물 규격 달라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발코니를 개조ㆍ확장하더라도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개조한 가구는 별도의 대피공간을 마련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추가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를 거쳐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발코니 대피공간은 이웃집과 공동으로 3㎡(각 1.5㎡)를 확보하거나 가구별로 독자적인 2㎡ 대피공간을 확보하되 거실ㆍ안방 등 다른 공간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꾸며야 한다. 화재 발생시 현관 등 주 피난로가 막혔을 때 인접세대를 통해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피공간에는 여닫을 수 있는 피난용 창호가 설치돼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층으로 불길이 쉽게 옮겨 붙지 못하도록 높이 90㎝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발코니 전면에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시야가 차단돼 조망이 다소 답답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은 반드시 불연성 재료로만 꾸며야 한다. 이미 발코니를 개조한 아파트의 경우 새 안전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법적 개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일괄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계변경 신고를 한 뒤 구조변경에 들어가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안전기준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방재분야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1/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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