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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최재경 중수부장 혐의 없다"

과잉 감찰 논란 커질듯<br>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김광준(51ㆍ구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한 최재경 중수부장이 감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최 부장에 대한 감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최 부장에 대한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에 대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인 최 부장이 언론대응 방안을 알려줬을 뿐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 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가 감찰을 받을 당시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한 만큼 징계 및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최 부장이 조언해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을 권고했다. 해임 권고 의견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채동욱 대검 차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논의한다.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의 해임 의견과는 별도로 7일 전 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감찰본부는 검찰 개혁이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고 있는 윤대해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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