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은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심판청구후 4개월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침해여부의 전제조건인 특허의 무효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시 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해 심판청구후 4개월 내 처리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판정에서도 특허권의 무효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판사건도 사안에 따라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해 4개월 또는 6개월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되나 신속심판 또는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면 5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단축된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 상표권의 무효여부가 조속히 판가름 나게 돼 일반 민사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서의 무효판단에 대한 부담 및 심리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심판의 품질을 높이고, 심판장의 효율적인 심리지휘를 통해 기간을 더욱 단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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