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구 '신축건물 주민설명회制' 도입 조망권등 분쟁해소 주목

서초·강동구등 확산 전망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5층 이상의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나 시공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시공내용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기존의 서면을 통한 의견수렴이 분쟁해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 당사자와 주민들이 직접 대화해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여서 건축분쟁 해소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신축건물주민설명회제도는 전국에서 강남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서초ㆍ강동 등 다른 자치구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최근 들어 일조ㆍ조망권 소송 등 건축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 당사자가 직접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주택건축 분야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구청장의 허가ㆍ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 가운데 5층 이상, 연면적 2,000㎡ (약 6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는 건설관계자(건축주ㆍ시공자 등)는 건축허가서 제출 14일 전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반드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설명회에서 알려야 할 내용은 ▦건축규모 및 시공내용 ▦공사기간과 공사시간 ▦소음ㆍ진동ㆍ분진대책 등이다. 대상 주민은 ▦건축대지 경계선과 접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6㎙ 미만의 도로를 접한 경우 도로 반대쪽 토지 소유자 ▦건축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 절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 또는 건물주 등이다. 구는 설명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건설 관계자들이 건축 허가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건축허가서를 제출할 때까지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조정 결정 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