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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가격 담합 과징금·시정명령 적법"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동양메이저㈜ 등 레미콘 제조ㆍ판매사 14곳과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담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공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 등을 단순히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간 합의 때문에 울산지역 레미콘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레미콘 회사가 본인의 뜻에 따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으므로 부정경쟁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007년 4월 레미콘 판매가격을 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84%로 하자고 협의하거나 다음해 3월 단가표의 90%로 하자고 합의했고, 조합은 울산지역 학교 20곳의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동양메이저 등 3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경쟁으로 판단해 2009년 10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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