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과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조달받은 후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된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신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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