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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도 비상등

[내년 나라곳간 비상등]<br>부동산시장 위축 세수 급감… 선심성 복지 예산은 눈덩이


"내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재정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세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총선ㆍ대선 등에 따른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되면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먼저 지방세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징수는 지난 2007년 14조5,151억원에서 2008년 14조589억원, 2009년 13조7,753억원, 지난해 14조1,950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근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총 16개 세목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16% 수준이며 일부 지방 소재 지자체에서는 최고 80%에 이른다. 부동산 침체로 발생한 지자체들의 세수부족은 지방재정 운용의 악화로 직결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취득세 75% 감면 조치를 내년에 원상 복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시장이 본질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복지예산 증액 등에 따른 지자체 부담요인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커지면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다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의 경우 복지비 부담 자체가 커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75.5%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는 기초수급자가 9,316명인 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29.1%인 노원구는 2만2,331명에 이른다. 더구나 강남구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율은 21.8%, 노원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율은 47%다. 행안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고 지자체별 재정수지ㆍ세입결손ㆍ채무증가ㆍ자금현황 등 주요 재정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험이 심각한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정도면 전국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검 결과 '주의'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사업, 지방채 발행 한도 등을 제한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세수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체 지방세 수입의 23.2%에 달했던 지방세 감면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2010년 기준 14.6%)으로 축소하고 내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제도 가운데 40~50%를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당장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87.3%에 이르며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지자체의 경우 한계점을 넘어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10여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앞서 강원 태백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태백산 민박촌과 체험공원, 옛 함태초교, 시청 옆 주차장 등 시유 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태백시의 경우 오투리조트 경영부실에 따른 공기업 부채액이 3,361억여원으로 자산액 402억원 대비 8.35배나 돼 행정안전부 기준치인 6배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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