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서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0.54%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보된 안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결정 고시하게 된다.
표준주택가격은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그해 재산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정부가 현시세의 50%선에 그치는 단독주택의 과표를 올해부터 60%까지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표준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부 안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시행 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이라며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실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올리는 인상안은 지자체 통보안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상한선이 10% 이하로 제한돼 있어 큰 폭의 재산세 인상은 일부 고가주택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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